충주로 이사 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여기서는 1~2년 정도 생각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원래는 지방의 저렴한 아파트에서 살까 고민했지만 아무래도 편의성 때문에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수도권으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출을 위한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라고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저금리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도 소득이나 주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택자금을 마련해주고 싼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디딤돌 대출 설명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시중은행 (국민, 농협, 기업, 우리, 신한) 으로 직접 방문하셔서 은행 창구를 방문하시면 직접 신청해주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서는 기본적 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몇가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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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신청대상이라고 한다면 부부가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물론 자녀가 2명 이상인 분들은 7쳔만원 까지도 가능하죠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되야 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추가 대출을 해야하는 사람들은 경과일수 관계없이도 임대차계약 종류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 기준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세대원 전부 무주택 단속 세대주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됩니다
대출 한도와 만기별 금리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혼가구는 2.2억 원이고 2자녀 이상의 가정은 2.4억 원이 지급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단독세대주는 최대 금액이 1억 5천만 원으로 설정 되어 있는것이 특징이죠
대출 금리는 연간 2% ~ 3.15%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되는데요 대출을 신청하시면 승인까지 최고 4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대출 실행까지 30일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무주택 범위를 확인하세요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 기본적 으로 무 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요 무주택 이라고 한다면 분양권 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 을 소유 하지 않아야 하지만 본인이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 이하의 주택, 상속으로 인해 취득 했지만 주택 의 공유 지분 을 처분했거나 사용이 승인 된 이후 20년이 지난 단독 주택, 배우자를 포함 해서 만 60세 이상 의 직계존속이 주택 을 소유하고 있는 등 무주택으로 되는 것 입니다
대출 계산기
주택금융공사 예상 대출조회 페이지에서 보신다면 최대 이용할 수 있는 대출 한도나 월병상환원리금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대출 가능 여부나 대출한도, 그리고 자신이 대출받은 금액의 금리 등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과정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상담 정보를 입력하시면 상담원 상담을 이용해서도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알 수있죠 이후 관련 서류를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자면 기본적으로 배우자 신분증 또는 가존관계증명원, 소득 증빙 재직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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