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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나라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정리

by *($!$)* 2019. 8. 7.

사업용신용카드등록제도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개인사업자라면 신용카드 한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비용처리가 쉬운데요

이 신용카드를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용도로만 사용한다면 홈택스에 신용카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시 편리한 점은?

 

무엇보다 편리한점은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신용카드 사용분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영수증을 하나하나 기재해여 거래처별 합계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등로을 하면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등록한 카드사용내역은 홈택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이것이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인지 불공제인지는 스스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상대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후 공제)

 

사업용신용카드 홈택스 등록하기

 
사업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가족카드는 등록불가) 할수 있습니다.

최대 50개까지 등록할수 있어요!

 
국세청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조회 /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에서 등록하실수 있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번호에 해당 카드를 선택후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접수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업용신용카드등록내역을 보시면 처리상태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등록요청이 되는데요 등록완료되는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법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록은 별도로 해야 하나?

법인은 신용카드 발급시 사업용신용카드로 발급을 받게 됨로 별도로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법인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업용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 합계를 작성하여 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인은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안내



사업용신용카드 조회 가능 시기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조회가능 (1월중순, 7월중순)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기간에 조회가능 (1월, 4월, 7월, 10월)

    


* 이처럼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용신용카드를 조회, 다운로드하여 적용을 받고 싶으시다면

신고달이 아닌 그 전에 미리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카드 갱신이 있어도 미리 등록을 해야 하겠죠?

 

 

 

 


사업용신용카드를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하면 불공제 공제 여부가 체크 되어서 나오는데

당연불공제 사항이면 그대로 적용해도 되지만 공제 사항인데 불공제로 나온 경우도 있어요

이런경우는 공제로 수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당연 불공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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