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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나라

실업급여계산기 모의계산 바로하는곳

by *($!$)* 2019. 11. 14.

 

요즘 정말 취업이 어려운데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가게 되면 정말 막막할 거예요. 다달이 빠져나가는 돈을 감당하기 힘들 텐데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국가에서 실업급여로 재취업을 하는 동안 지원해주는 급여가 있습니다. 개인 연령과 근무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서 예상급액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 예상급액 알아보자 ★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 주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한 지급되는 것으로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또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확인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하시면 하단에 개인해택안내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필수 입력으로 주민등록번호 6자리 고용보험기간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아래 실업금여액 계산기간을 뜹니다. 3개월 월 급여액을 입력하시고 결과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만 29세 교용 보험기간은 3년, 월 급여 300만 원으로 설정했어요.

1일 실업급여 수급액 54,216원, 예상 지급일 수 120일, 총 예상 수급액 6,505,920원

본인에 나이와 급여 설정하면 예상급액을 볼 수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 : 퇴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일 경우에는 1일 5,4216원(이직 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입니다)

예상 지급일 수 :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로 계산(연령, 가입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 예상 지급액 확인하기 간단하죠? 실업급여 신청 후 얼마가 지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방법 

 

쉽게 사용하는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해보기.

 

처음 직장을 얻을 때 어느 채용 사이트를 이용하셨나요? 워크넷, 사람인, 인크루트, 잡코리아 등 여러 곳이 있죠. 이러한 채용사이트에서는 구직자, 직장인들을 위한 다양한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사람인에 있는 계산기를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외에도 연차, 졸업연도, 퇴직금, 연봉 등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아래 링크를 통해 사람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있는 취업성공 도우미 섹션을 보시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찾으실 수 있을거에요.

 


https://www.saramin.co.kr/zf_user

 

 

모의계산기가 나왔어요. 생년월일, 퇴사일 또는 마지막 근무일, 입사일, 월급(세전)을 입력해 주세요. 퇴사 전 3개월 동안 월급이 동일하다면 "퇴사 전 3개월 동일"을 체크해주세요. 아니라면 해당 부분을 체크 해제해주세요. 그럼 최근 3개월 동안 급여를 얼마나 받았는지 적는 칸이 나타나요. 실업급여는 최근 3개월 동안에 받았던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입력한 값을 통해 총 실업급여를 산출해 보았어요. 퇴사 당시 나이에 따라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져요. 210일로 대략 7개월 동안이나 받을 수 있네요. 월 평균 1,626,480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실제로 받을 때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식은 맞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지급 기간과 월 평균 지급 금액을 알아보았어요.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사표를 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사표를 내지 않았어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받을 수 없고요. 조금 애매한 경우에는 관항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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