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우리은행에서 초저금리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에서 선정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와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소상공인은 주요 은행에서 연 1% ~ 2%대 금리로 2차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은행 소상공인대출 자격조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분들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1차에서 3000만원 이상 이용한 분들이라면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도록 하셔야합니다
[제외대상]
1. 기대출 과다
2. 대출금 연체나 국세 /지방세 미납자
3. 신용보증기금 보증제한업종인 경우
4.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000만원 초과 수혜기업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등
이용한도
업체당 2000만원 이내
대출기간
이용기간은 2년처기 기간 포함 최대 5년까지로 3년간 원금균등분할 상환을 하게됩니다
대출금리
최저 연 2.48%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내부등급에 따라서 가산금리가 차등 적용되는데요 인지세와 중도상환해약금은 따로없는데요 다만 보증료 연 0.9%를 납입해야 한다는점은 알아두시길바랍니다
신청절차
우리은행 won 뱅킹 어플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 스크래핑 방식으로 서류제출시 관리점이 지정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명서, 카드사 매출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우리동네 사장님대출
실제 매출액과 다양한 내역을 바탕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상품입니다 일일자동상환 서비스를 통해 목돈 상환의 부담을 줄이고 자금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자격조건
신용카드가맹점 결제계좌를 우리은행으로 이용한 개인사업자 분들이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대금을 중심으로 책정을 하게 되는데요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인 개인사업자분들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제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점은 유의하셔야합니다
-사업기간 1년이상 ~ 3년 미만 : KCB CB 798점 이상 & NICE CB 805점 이상
-사업기간 3년 이상 : KCB CB 630점 이상 & NICE CB 665점 이상인 경우
-그외 불건전업종 및 무점포업은 대출대상에서 제외
이용한도
2억원 이내에서 개인조건별로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지고 있는 신용대출 보증채무가 있다면 차감되어 한도가 책정되니 알아두셔야겠죠
대출기간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1년이내로 산정되고 연장을 하면 최대 5년동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금리
최저 3.72% 부터 시작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 신용도나 조건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소상공인 긴급대출
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긴급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자격조건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가운데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지원 대상이 되었죠
이 가운데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오락실 등이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대출(2∼3%대)과 같습니다
임차 소상공인들은 현재 2차 대출을 운영하는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의 경우 이날 접수분부터 최고 금리가 최대 2%포인트 내려가는데요 은행권은 지난달 9일 최고 금리를 종전 연 4.99%에서 연 3.99%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포인트 더 내리기로 했죠
2차 대출은 모든 소상공인이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법인 사업자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3000만원 넘게 이용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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