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의 생각이 계속 바뀌면서 가면서 내가 챙길 수 있는 년차 수당같은 것은 빼먹지 말아야 하겠죠 이번시간에는 년차계산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년차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년차 휴가를 뜻하며, 직원이 1년동안 근무한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대부분 년차는 유급 휴가로 주어 지면서 우리나라 근로 기준법에 따라 계산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 도 연차 유급 휴가 는 회사 별 내부 규정에 따라 서 기준이 약간씩 차이 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 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 자 또는 1년간 80퍼센 트 미 만 출근 한 근로 자 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 를 주어 야 한다 고 했는 데요 즉 1개월 만기시 1일이 라는 유급 휴가 가 나오는 것인데 1년이면 12개월 이고 입사 1년차 는 최대 11개, 2년차로 넘어가면서 15일의 년차 유급 휴가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1년 미만 근무자 가 1월 개근을 하는 경우에 1개의 연차 휴가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한 휴가를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서 제외 한다고 되어 있죠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 에게는 제1항 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서 1일 가산한 유급 휴가 를 주어 야 하는데 이 경우 가산 휴가 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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